상품권 증정, 세무조사에서 걸릴 수 있는 함정은?
상품권 증정, 어디까지 괜찮을까? 세무 리스크를 싹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한 번쯤은 증정해 보신 경험이 있지요.
고객 이벤트, 사내 캠페인, 설문 리워드까지.
현금보다 부담이 덜해서 상품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계·세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죠?”
“접대비로 보지 않을까요?”
상품권 증정은 단순한 감사 표시가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한꺼번에 엮이는 영역입니다.
조금만 기준을 어긋나게 적용하면
원천징수 누락, 접대비 인정 불가, 부가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품권 증정의 세무 리스크 포인트”를
조금 더 현실적인 언어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상품권, 받는 사람 입장에선 ‘기타소득’입니다
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금전·물품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상품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 고객에게 경품용 상품권 지급
-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모바일 쿠폰 지급
- 사내 이벤트 참여 임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이런 지급은 모두 수령자에게 소득이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건별·합산 금액 5만 원 이하 여부
- 1인 기준,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여러 번 쪼개서 지급하면
합산 금액으로 5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원천징수 22% 적용 여부
- 기타소득 원천징수율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 현금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서
실질 세율이 약 4.4%지만,
상품·상품권은 필요경비 공제가 안 됩니다.
- 그래서 상품권은 지급 금액 전액에
22% 세율을 바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면
기타소득 10만 원 전액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비용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누구한테 왜 줬는지’가 법인세 리스크를 가릅니다
상품권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목적과 상대방입니다.
회계 처리만 보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여러 계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계정명보다
“실제 성격”을 먼저 봅니다.
대표적인 리스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목적이 불명확한 상품권 지급
- 조건 없이 뿌린 쿠폰, 근거 없는 증정
- 접대비나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내역 증빙 부족
- 어떤 이벤트였는지
-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 어떤 성과와 연결됐는지
이런 자료가 없으면 손금 불산입 위험이 커집니다. - 판매 촉진인지, 접대인지 구분 불명확
- 거래처 관계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라면
판매촉진비인지, 접대비인지 모호해집니다.
- 접대비로 보면 한도가 걸리고
한도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내부 규정입니다.
상품권을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해 놓았는데
실제 지급은 특정 거래처나 지인 위주로 이뤄졌다면
세무조사에서 “실제는 접대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겪은 사례 중 하나도 이 유형이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판매촉진용 상품권”이라고 처리했는데
지급 내역을 보니 매출과 무관한 인원에게 집중됐습니다.
결국 일부 금액을 접대비로 보정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상품권 금액 자체보다
관리 부실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컸던 경우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상품권은 괜찮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상품권은 부가세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통 구조에서는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상품권·모바일 쿠폰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실물 상품이나 자사 제품을 무상 증정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서
간주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쿠폰 자체는 보통 부가세 비과세지만
마케팅 목적의 무상 제공이라면
제공 행위 자체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판매 촉진 구조를 다시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 구매·가입·리뷰 작성 등 명확한 성과와 연계된 리워드
- 판매촉진비로 보되
- 간주공급에 따른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금·계좌이체로 주는 리워드
- 단순 금전 이전이라
-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모바일 쿠폰·상품권 지급
- 쿠폰 자체는 비과세지만
-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품권이라 괜찮다”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어떤 구조로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4.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관리 포인트
상품권 증정이 잦은 회사라면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세무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1인당 지급 금액 관리
- 연간·이벤트별 1인 기준으로
5만 원 초과 여부를 관리합니다.
- 여러 번 나눠 지급해도 합산 기준으로 봅니다. - 지급 대상·목적·조건 기록
- 이벤트 기획서, 안내 문구, 참여 조건
- 지급 대상자 명단, 지급 금액, 지급일
- 매출·가입·리뷰 등 성과와의 연계 여부 - 회계 계정과 세법상 성격 일치
- 판매 촉진 목적이면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 거래처 관계 유지 목적이면 접대비
- 사내 복지라면 복리후생비
계정 선택보다 논리와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 원천징수와 부가세 신고 체크
- 기타소득 5만 원 초과 시 22% 원천징수 여부
- 간주공급에 따른 부가세 신고 필요 여부
실무에선 회계팀, 마케팅팀, 인사팀이
서로 역할을 나누다 보니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보는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품권 증정이 세무 리스크로 변하기 쉽습니다.
5. 상품권 증정, “작은 선물”이 “큰 리스크”가 되지 않으려면
상품권은 감사의 표현이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 처리라는 두 번째 언어로
한 번 더 해석해야 합니다.
-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는 판매촉진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세목이 얽힐 수 있습니다. - 무상 제공 행위에는
간주공급 부가세가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나
앞으로 계획한 상품권 증정이 있으신가요.
금액, 대상, 목적, 구조를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세무 리스크 대부분은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증정과 관련해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 흐름에 맞는 기준을 함께 잡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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