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만 알면 세금 폭탄 아니다!
상속세 계산,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박지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을 둘러싼 오해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5년차 세무사로서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오늘은 상속세의 진실을 풀어보려 해요.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상속세 때문에 걱정되신 적 있나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먼저 재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현금은 액면가,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봐요.
공제의 핵심
공제가 핵심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게 5억 원 미만이면 이걸 씁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예요.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받아요.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세율과 누진공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요.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원 이하 20%예요.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 40%죠.
30억 원 초과는 50%예요.
누진공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5억 원 이하 구간은 1천만 원 공제합니다.
실제 사례: 오해 바로잡기
지난해 한 분 상담에서 오해를 봤어요.
"전체 재산에 최고 세율이 붙는다"고 믿으셨어요.
실제 계산해보니 공제 후 세율이 낮아졌죠.
이분은 20억 원 재산에 배우자와 자녀 둘로 공제 7억 원 받았어요.
과세표준 13억 원에 세액 약 3.6억 원 나왔습니다.
공제를 제대로 알면 부담이 줄어요.
상속세는 전체 재산 기준이에요.
각 상속인 몫이 아닌 총 유산으로 계산하죠.
이게 큰 오해예요. "내 몫만 세금"이라고 착각합니다.
추가 공제와 주의사항
미성년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도 있어요.
미성년자는 1인당 연령 따라 추가 공제합니다.
이걸 놓치면 과다 납부할 수 있어요.
증여세와 헷갈리기도 해요.
상속 전에 증여하면 10년 합산돼요.
자녀에게 5천만 원 공제 한도 있어요.
2028년 개편안은 각 상속인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녀 공제 5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직은 현행법 적용이에요.
혹시 가족 재산 규모를 아시나요?
정확한 계산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마무르기: 오해의 진실
상속세 오해 하나, "세금이 절반"은 틀려요.
공제와 누진세율로 실제 부담은 낮아요.
진실은 계산을 통해 드러납니다.
제가 만난 분들처럼 미리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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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숫자로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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